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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(공) 정부, 반부패 전략 발표

작성자
주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
작성일
2025-09-29

9.8.(월)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△부패 척결 △투명성 증진 △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확인함.


동 노력에 대한 일환으로,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검찰청(PGR) 및 청렴윤리청(DIGEIG)이 국가 공공청렴 전략(ENIP, Estrategia Nacional de Integridad Pública) 수립을 위해 협력 중임을 밝혔으며, 동 전략의 주요 목표는 국민 신뢰 강화 및 공공 부문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임.


부패 척결 및 공공청렴 증진을 위해, 정부는 “우리 것을 지키자(Protegiendo lo Nuestro)” 캠페인을 모든 공공 기관에서 실시하여, △공직자 △직원 △시민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예방·포착·신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. 부정부패 신고는 익명으로 온라인 포털(https://denunciaspepca.pgr.gob.do)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.


국가 공공청렴 전략(ENIP)은 △부패 위험 예방 △개방적·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기관 △통제 및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투명성 강화 △국제 기준 준수 등 네 가지 요소를 근간으로 하며, 동 요소는 총 6가지 전략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. 전략 축 6가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
1. (투명성 및 열린 정부) △정보 접근성 제고 △견고한 제도적 틀 강화 △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참여적 절차 촉진


2. (질 높은 민주주의) △청렴·투명한 선거 과정 △정치자금 규제 △통제 기관 강화


3. (행정 및 공공 서비스) △전문성 강화 △윤리·청렴 교육 의무화 △안전한 신고 문화 조성


4. (공공조달 및 민관협력) △투명·지속 가능한 조달 과정 △이해 충돌 예방 △공급자 간 동등한 기회 보장


5. (공공 자원 통제 및 감사) △내부·외부 통제 메커니즘 현대화 △효율성·투명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△신속한 감사 기술 도입


6. (사법 제도 청렴성 강화 및 면책 특권 척결) △안전한 신고 제도 △형사 기소 강화 △부정부패 처벌 및 공공 자산 환수




특히 이번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, 도(공) 역사상 처음으로 부정부패가 독립적 범죄로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었다는 점임. 이에 따라, 국가 자산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.


주간 기자회견 LA Semanal 계기,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행정적 부패와 관련된 주요 범죄 유형 및 처벌 규정을 상세히 설명함.


공공조달 관련 범죄로 △부당한 계약 수주·낙찰△가격 조작 △허위 공사 대한 지불 △부당 계약 수혜 또는 정보 누락·은폐 등이 규정되며,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△징역 3년에서 10년 △최소 5년간의 공직 박탈 △횡령액에 비례하는 벌금 부과 △자금 환수 등임.


△횡령 △배임 △강요 △직권남용 △공무원 간 담합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는 △징역 3년에서 10년 △영구적 공직 박탈 △횡령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△최저임금 20배~60배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등임.


기업이 질 수 있는 형사 책임으로는, 해외 뇌물 및 공직자 공모 행위 등 부패 행위가 적발될 시 △최저임금 최대 200배의 벌금 △최대 10년간 국가 조달 계약 금지 △자산·수익 몰수 및 면허 취소 등임.


불법 재산 증식 및 재산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△최대 10년의 징역형 △불법 취득 재산 몰수 △공직 박탈 △최저임금 20배~60배 납부 등임.


△지불 내역 및 공사 조작 △뇌물 수취 △부당한 영향력 행사 △직권 남용 △내부 정보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△징역형 △벌금 부과 △자금 환수 및 행정적 제재 등임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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